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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변호사와 EB2 진행에 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EB2로 서포트 해주겠다고 했고 변호사도 별 문제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master degree가 있고 현 경력 제외하고 2년 6개월 경력있구요. 매니져가 인사과와 변호사에게 회사 일이 master degree가 필요한 것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별개 문제이겠지만요.
어쨌든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광고에 master degree+1, bachelor+5 로 광고하자고 합니다. 매니져도 master 가 있더라도 경력이 있는게 좋겠다며 그렇게 광고하자고 하는데 이게 안전한 방법인지요. 예전에 글을 보니 require 경력이 세면 audit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적이 있어어요. 변호사는 별 상관없다고 하는데 master+1 을 그냥 master 로 하는게 나을까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