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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H1b로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는데 조만간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제가 학사에 5년 이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2순위를 신청했으면 좋겠는데 변호사가 Prevailing wage를 문제삼으면서 3순위로 하라고 합니다.사실 지금은 3순위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있어서 2순위 연봉을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황당해 할지도 모릅니다. 거의 3만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그런데 이 사이트에 계신 분들은 이런 연봉문제로 2순위를 안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신가 봅니다.저는 어떻게든 2순위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 혹은 경험을 들을 수는 없는지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그리고 저희 변호사가 영주권 신청시 고용주 보담금액이 5천불가량이라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약 제가 낼 수도 있는 비용이 있다면 분담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