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유명태권도장의 전문경영인으로 취업이민(EB2)를 하려 합니다.
도장개요:미국에5,싱가폴6,한국1 총12개의 지관을가진 기업형도장이며 수년내
에 25개정도의 지관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임.이 계획을 수행하고 전체적인 경영을 총괄할 전문경영인이며 동시에 태권도사범자격을 가졌으며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자가 한명 필요한 바,저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해주겠다며 Job offer가 왔슴.저는 이 도장의 한국지관에서 태권도를 오랜동안 수련하고 한국에 살고있으며,관장님과는 절친한 사이임. 저의 SPEC은 다음과 같음.
*은행 23년째근무중,그중11년은 지점장, 1년은 마케팅부장,최근6개월은 임원임.대학은 행정학(Public Administration)전공. 태권도사범자격증보유(국기원발행), 토익910점, 영어회화능통, 1995년한국에서석사학위취득(MBA), 미국와튼스쿨최고경영자과장(AMP)수료등 입니다.
EB2로 영주권지원을 하고싶습니다. 도장규모는 사범포함종업원 30명이 넘는정도이며 수익이 많이 나고있습니다.*저의 SPEC 이,당 도장의 필요인력과 일치하는지.
*심사시 태권도장에서 왜 EB2자격자를 고용하려하는지에대한 설명이 가능할지
*만일 EB2가 안되면 EB3 숙련직은 가능한지요.
등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