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의 자격요건: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제외한다는 항목…

  • #481685
    alex 173.***.110.65 2310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현재 H1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차), 현재 일하는 “B”라는 회사가 미국석사 후 (공식적인) 첫 직장입니다.
    그런데, 석사 시절 CPT로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1년 정도) 그 회사에서 SSN도 받았구요. 이런 경우에는 “B”라는 현 직장을 두번째 회사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EB2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학위후 69.***.65.71

      님의 포지션이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포지션이라면, 석사 학위후 직장 경력 카운트 합니다. 하여, 석사과정 중에 cpt로 일했던 경력은 카운트 안됨. 그냥 직장 구하는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 잡포지션 12.***.235.74

      잡포지션이 석사+0년의 경력을 요구한다면 현회사의 경력 제외하고도 EB2로 진행할 수 있겠지요.

    • 다른의견 64.***.3.219

      잡 포지션이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포지션이라고 해도, 석사 학위 후의 경력만 카운트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Master Degree required, + 1 yrs’ post baccalaureate experience 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 alex 173.***.110.65

      우선, 선배님들의 조언과 답글 감사드립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position은 반드시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포지션은 아닙니다.(건축디자인)
      어떤 분께서 지금의 회사경력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EB2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생긴 궁금증입니다.
      research를 해보면 건축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몇 분은 2순위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신 듯 하고, 3순위로 진행하는 분들도 계신 듯 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하는 궁금증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한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5.***.180.190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회사에서 당사자의 포지션으로 광고를 냈을때 얼마나 골치아프지 않고 다른 후보들을 거절할 수 있느냐에 따라 2순위를 해줄지 3순위로 갈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건 아닌것 같고요. 저는 한국경력 만 5년 조금 안되게, 그리고 미국 석사후 바로 잡은 직장에서 지금 3년정도 되어 가는데요. 회사 변호사가 석사 + 경력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해서 2순위로 진행중인데, 변호사랑 얘기할 때 들은 바로는 석사만 있으면 사실 다른 사람 거르기가 쉽지 않아서 2순위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력은 현 직장에서 경력은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그건 job requirement에서 제외되고 job description에는 넣을 수 있고요, 학생때 일한 것, 심지어 학교에서 배운것도 이전 경력에 넣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