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의 경우 어느 단계가 지나면 안정적인 단계로 볼 수 있는지요?

  • #499188
    EB2 67.***.57.101 2779

    EB2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노동성에서 노동허가가 완료되면 이민국에 140 & 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인 노동허가가 완료되면 사실상의 어려운 관문은 통과한 것이며,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민국의 절차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라고 하는데 그런지요?

    변호사님 비용은 1차로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은 어느 시점에서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지요?

    어떤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가 궁금하며,
    어느 단계가 지나면 실제로 영주권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영주권이 승인된 것으로 보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서화 216.***.98.86

      보통 변호사비는 각 법률법인마다 다릅니다만, LA 의 경우를 보니, 시작할 때 절반정도, LC통과하면, 140과 485 준비하면서 나머지 절반을 내더군요. 만약 140을 먼저 하고 승인 후 485를 할경우는 140시작전에 남은 부분의 절반, 140 승인 후 나머지 지급 하는 식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시점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김연아 정도 되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하겠다고 기자회견만 해도 승인된 것으로 간주될려나요? 이런저건 사연이 많으면 영주권을 손에 지는 그 순간까지도 모르는 거겠죠. 아무튼 최종 승인이 날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