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속풀이

  • #482198
    상심녀 76.***.33.82 3364

    답답한 마음에 씁니다. 어젯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를 수십번했답니다.
    저희는 작년에 EB2로 진행을 했었어요. 스폰서 해주시는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필요한 서류 재빨리 챙겨주시고 더 필요한 거 없나 살펴주시는 등)
    해서 무리없이 영주권 나올것이다 생각했었는데 마지막에 추가서류 요청이 나왔었어요. 회사 재정능력에 관한 거였는데 그동안 월급받은 기록이 없어(이것도 워킹퍼밋도 있고 월급을 충분히 받을수 있었는데 변호사가 절대로 아직 받지말라고 해서 안하고 있었음) 어쩔수없이 FINANACIAL STATEMENT로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 오딧 후 회계사가 이 서류를 증명해줘야 하는거였는데 이것도 회계사와 변호사가 잘 아는 사이라면서….선후배라던가 저번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었다던가 어떻든간에… 아무 걱정없다고 그러더니 데드라인 이틀전에 갑자기 회계사가 자기는 이거 못하겠다고 이런건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증명해주는걸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습니다. 아는 사이라고 자신하면서 그러더니 막판에 두 전문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저희 일을 완전히 그르치게 된 셈이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더니 저희 변호사 웃으면서“영주권 못받아도 인생끝나는 거 아니라며”그냥 서류를 넣어보자고 했습니다. 분명 제가 보기에도 이민국 서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기각 된다고 써 있었는데도요. 결과는 당연히 디나이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나서 정말 절망했었는데 이 변호사가 자기 수임을 안 받고 다시 한번 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엔 자기 입으로 안된다고 했던 월급을 미리 받아서 그 서류를 가지고 넣는 방법을 하자면서요.
    저는 변호사를 바꾸고 싶었으나 남편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다시한번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140결과가 나올때가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너무나 당당하게 추가서류 요청이 나올것 같다고 그러는거에요.
    추가서류 요청이라니 무슨 얘기냐 했더니 레터를 받아봐야 안다면서 그냥 얼버무리더라구요.
    일을 두번이나 그르칠 가능성이 너무 높아보여서 너무나 화가 납니다. 추가서류가 안 나오도록 서류를 잘 넣어야 하는게 변호사 역할 아니었나요? 그리고 추가서류를 미리 예측했다면 그 서류를 만들수 있도록 저와 스폰서 분께 미리 만반의 준비를 시켰어야 하는거 아니었나요…..
    돈 받을때는 그렇게 온화하게 하면서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자기가 맡은 일이 아닌것처럼 얘기하는게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변호사에 대한 어떠한 편견(좋은 쪽으로)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저희 애가 자라서 철없이 변호사 하겠다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습니다. 딸애가 변호사랑 결혼한대도 역시 말릴껍니다. 변호사는 정말 의뢰인의 케이스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할텐데 그 바닥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되는것 같아서요. ㅠㅠ

    • 바꾸세요 208.***.101.171

      미국에 특히 이민쪽일하는 변호사는 두얼굴의 사람들이죠.. 상담시에는 100% 다 나온다 쉽다 누워서 떡먹기다.. 하지만 머라도 잘못되면 나몰라라.. 전화도 안받아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변호사 바꾸세요.. 정때문에 님 인생 망칩니다.. 벌써 일 그르쳤지 않습니까?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구여 (보통 상담비 100불) 꼬옥 바꾸세요..
      저 또한 EB2였는데요.. 전 2달정도 제 월급명세서 제출했었어요.. 왜 그 변호사는 그게 필요없다고 말했는지 증말 궁금하네여.. 그 사람 정말 변호사맞나여?

    • 상심녀 76.***.33.82

      그러니까요… 큰 로펌이고 경력도 화려하다면서 자신있는척은 다 하더니 일이 안 되니까 자꾸 저의 스폰서 탓을 합니다.(스폰서 규모가 작네 어쩌네 하면서)
      애초에 스폰서 규모가 작아서 안 될것 같으면 안된다고 하던지 그때는 문제없다고 하더니 일이 쉽게 안 진행되니까 그런 말로 핑계만 대더라구요. 아니 스폰서 빵빵하고 그러면 왜 변호사를 굳이 고용할까요? 그냥 자기가 해도 되는것을…. 저희 스폰서가 그런 대기업 아니라고 어렵다 하는것 자체가 자신의 미숙함을 드러내는게 아니냐구요. 라디오에서 그 로펌 광고 하는거 들을때마다 이가 갈립니다. ㅠ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애초 주장했던대로 6개월 월급받은거 서류가지고 진행한거에요. 그런데도 추가서류 나올것 같다고 그러니 제가 기가 막힌거구요…

    • 나나 76.***.129.234

      누군지 밝혀버리세여.. 라디오에 광고하면 나름 유명하신분일텐데..

      제 변호사는 아예 첨부터 회사가 작고 적자기떄문에 월급받은걸로 밖에
      프루브 할수 없다고 했었는데.. 완전 웃기는 변호사 이네요..
      스폰서 작은거 절……..대 상관 없거든요!!! 쳇.. 저희 회사는 마이나스였는데도 저 140 승인까지 암 추가서류없이 나왔습니다…

      암튼 더 그릇치시기전에 다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여기 찾아보시면 인지도 있는 변호사들 많습니다.
      여러군데 상담해 보시고 확실한 변호사 한테 하세요.

      저도 회사 사장님이 아시는 변호사한테 할뻔했었는데 그랬으면 완전 인생 망칠뻔 했습니다. 변호사는 친구나 모 인맥이 있다고 고용하면 절대 안된다는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사람과 케이스를 진행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고용해야 한다는걸요.

      암튼 빨리 다른 변호사 알아보세요.
      홧팅입니다

    • 할배 76.***.131.217

      본인의 체류 신분에 문제만 없다면 월급을 받고 안 받고는 결정적 요인이 아닙니다.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도 되고, 아니어도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폰서의 규모가 결정적인 요인도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자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 할 수 있는 수익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FE는 꼭 변호사의 무능력이나 실수에만 근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엔 여러가지 변호사의 무 성의, 무 책임 함이 엿보입니다.
      엘에이에 있는 유명 변호사 로펌이라면 정말 비슷한 문제로 여러 의뢰인들의 인생을 망친 곳이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의 암적인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바꾸는 것을 신속히 추진 하시는게 최선이라고 판단 됩니다.

    • NIW 146.***.246.62

      정말 돌+I같이 대충대충 능력없는 변호사 걸려서 완전히 망친 케이스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