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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한 회사에서 꼭 안해도 된다고 이주공사에서 말합니다.
정말인가요?
이주공사측은 내가 회사를 그만둔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사람이 필요없어 안나오게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된다는데요…그럼 스폰해주고 필요없다고만 해주면 나중에 내가 사업도 할 수 있나요? 2년뒤 임시 영주권이 영구영주권으로 바뀔때 문제가 되진 않나요?이민을 생각하고 여기 저기 알아보는데…알아볼수록 궁금하고 모르는것 투성입니다.–;
꼭 답변 해주세요
스폰서한 회사에서 꼭 안해도 된다고 이주공사에서 말합니다.
정말인가요?
이주공사측은 내가 회사를 그만둔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사람이 필요없어 안나오게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된다는데요…그럼 스폰해주고 필요없다고만 해주면 나중에 내가 사업도 할 수 있나요? 2년뒤 임시 영주권이 영구영주권으로 바뀔때 문제가 되진 않나요?
이민을 생각하고 여기 저기 알아보는데…알아볼수록 궁금하고 모르는것 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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