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C(NSC)승인공유

  • #469094
    Dave 71.***.34.107 2465

    저의 케이스같은 경우 별로 여기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잘 알지만 그래도 여기서 많은 도움과 지식을 받았고, 고마움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4년 1월 미국에 출장을 와서 3년간 출장자로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여 그만 두겠다고 하니, 2006년 12월에 현지직원으로 신분 변경후 영주권 신청을 회사에서 해 주더군요,
    서류작업을 마치고 2007년 5월 30일자로 I140, EAD, AP, I485를 동시 신청하여, I140은 올해 4월 10일자로 I485는 오늘 5월 16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방위 제대한 기분이지만, 나름대로 마음도 졸이고 했지만,NSC불평도 하고 했지마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랬동안 힘들게 참고 견디시는 분들이 많기에 감히 불평도 못하고 눈팅만 했습니다.

    벌써 처음 서류 준비하고 신체검사 하고 그때가 아득하기만 합니다. 아뭏든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넘치길 기원하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 저도 69.***.53.230

      같은 케이스로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건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답변 주실수 있으면 세금을 얼마나 보고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Dave 198.***.89.9

      하하 보통 EB1이상은 쉽게 받아서 보통 관심이 덜하다는 뜻입니다.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요. 저 같은 경우 모두 회사에서 처리를 다 해 주어, 잘 모릅니다. 개인 Salary 세금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151.***.183.77

      개인 salary 입니다 저는 L1A 비자를 소유하고 있으며 eb1c 로 영주권 신청전 인데 사실상 급여가 많지 않아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실례가 되지만 개인급여로 보고 하는 텍스에 금액을 물어본것입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받아서 10만불 이상으로 보고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요

    • 감사합니다 151.***.183.77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남부 뉴져지 입니다 우선 변호사는 8만으로 보고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입이 그정도가 않되서 반은 여기서 받아서 tax 보고 하고 반은 한국에서 받는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세금보고를 많이 해서 안전하게 가고 싶지만 실제 벌지도 못하는 금액을 보고할수 없어서 반절만 우선 하는걸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최소한 4만불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