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b 와 EB2 의 신청 자격 차이가 안드로메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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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득이 128.***.18.180 3184
     

    불과 1주일전에, 이력서 스펙에 마지막 탄창 끼워넣고, 여러 변호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모두들 100% 가능성이라고 하길래, 기쁜마음에 EB2-NIW 시작하려고 하다가, 길바닥에 똥 싼것도 모자라, 그 위에 주저 앉게 된 1 인 입니다.

     

    변호사도 선임하기 전에 이게 무슨 날벼락 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사정상, 영주권을 빠른시간내에 진행해야 하는데, 올해 안으로 그냥 고 백투 코리아가 될 수 도 있을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다리면 된다고도 하시는데, 기다릴수 조차 없는 저와 같은 상황에선, 희망의 한가닥도 아쉽네요.

     

    미국에서 석사 박사 모두 마치고 포닥한지 3 년되어 갑니다.

     

    혹시, EB1b 를 경험하신분들 계시면, 신청자의 스펙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EB-1과 EB-2 NIW의 가장 큰 차이점은 EB-1A와 B는 개인의 업적에 더 비중을 두고, NIW는 업적보다는 국익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즉 EB-1A와 extraordinary ability (science, arts, business, education, or athletics), EB-1B는 outstanding (researcher/professor), 그리고 NIW는 distinguished career이 standard가 되며, 이때 NIW에는 다시 신청자의 distinguished한 career활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익에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EB-1B는 스폰서가 필요한 과정인데, 다만 LC과정이 들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위의 분류는 단순한 것으로써, 물론 실제로는 EB-1A, B와 NIW가 overlap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