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 (EB-1)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미국에서 박사 취득 후 취업.

  • #502918
    궁금이 143.***.128.124 6282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에 박사 학위를 마치고 8월부터 실리콘밸리 모 기업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H1B는 신청이 되어 (프리미엄 아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OPT는 받았습니다.
    (1) 회사 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H1B가 올 10월부터 시작이 된다면 언제부터
    영주권 신청을 회사에서 시작해주나요? 회사는 IT 관련 기업입니다.
    구체적인 회사 명을 밝히기가 그래서 대략 인텔, AMD, TI, 퀄컴, Nvidia 이 정도
    회사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가계신 선배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직접 묻기가 불편해서 여기에다 여쭙니다.
    (2) 만약 디펜스를 하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면 (현재 미국 석사는 있음) EB-1은 되지 않고
    EB-2로만 영주권을 넣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디펜스 마치고, 박사 학위가 수여되거든 일을 하라고 합니다.
    보통 다 이러한지요?
    (3) 만약 제가 디펜스를 마치고 박사 학위 수여가 된 뒤에 일을 시작한다면,
    EB-1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한가요? 단순히 박사 학위로만은
    안 될 것 같고 또 다른 실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4) EB-1과 EB-2로 신청 시 영주권 취득에 있어 시간 차이가 긴가요?
    EB-1은 빠르면 3달에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멍청한 질문 같지만 미리 영주권 받으신 선배님들의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물론 회사 변호사에게도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만 원론적인 답변만 주더라고요)
    • ^^ 70.***.148.152

      여기에 글남기는 정도에 분이시라면 EB-1은 아직 한참 먼 나라이야기….입니다.
      EB-1 “정말 유명한 특출나고 뛰어나…….등등이”되야하는데 글을 읽어보니, 그런분이 되기위해 몇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EB-2넣고 영주권나오는게 100배 빠르다에 2000표 드립니다.

    • EB1 64.***.249.6

      EB1-A는 EB2-NIW와 마찬가지로 스폰서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EB1-B의 경우 (본인을 제외하고) 3명이상의 박사급 연구원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 연구부서가 있는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EB1-A의 경우 수상경력 등을 따지므로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예체능 선수들이 많이 이용) EB2-B보다 심사가 훨씬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글쓴이 143.***.128.124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습니다. 제가 일하는 팀은 모두 박사 학위 소지자만 있는 연구팀입니다. (수십명) 어떤 선배에게 물어보니 추천서 받는 것이 힘들었지 그거 받으니 1순위로 넣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2순위로 넣었다고 하고 말이 달라서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 지나가다 170.***.233.186

      (1) 올해 H-1B의 Quota는 모두 소진 되었습니다. 내년 4월 H-1B 신청전까지는 OPT를 쓰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방침이 달라서, 언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지는 “어떤회사” 인지 말하기 전에는 알수 없을듯 하구요. 보통, 1-2년 일시키다가 신청 들어가는게 보통입니다. 물론, 연봉 nego시에 포함시키셨다면, 입사후 바로 진행시킬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경우에는 이곳에 물어보실일이 없으시겠지요.
      (2) 박사받은지 하도 오래 되어 저도 기억이 가물한데… OPT workshop을 듣고, OPT날짜를 대략 알아서 적게 했을껍니다. 보통, 학위취득 혹은 논문 deposit이후 60일 이내로 적어야 했던것 같네요. 이날짜를 기준으로 work permit이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시작하시면 될듯 합니다.
      (3) 글쎄요, 가방끈으로 EB-1b로 신청을 하려면 박사학위는 거의 미니멈이라 생각하면 되구요. 회사 name value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껍니다. 혹시 CEO급으로 가시는 거라면, EB-1a도 가능하긴 합니다. EB-1b와 EB-2간의 차이는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중에 EB-2보다 2개정도의 조건만 더 충족시키면 되는데, 요즘 좀 까다로와 졌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4) EB-1의 경우 File이후에는 6개월내로 결정이 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File할때까지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일이좀 많은 편입니다. EB-2의 경우에도 빠르면 2-3개월에도 나왔었는데… 요즘 한 1년 정도로 밀리더니… 게시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cut-off가 시작되어, 현재로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회사 변호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EB-1b가 나쁜 초이스는 아닐듯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H-1b부터 생각을 좀 하셔야 할듯 합니다. 학위과정에 있으시다보니, 다른분들 H-1b가 아무때나 신청하면 나오시는것을 많이 보셔서 인듯 한데, 이는 Non-profit organization의 temporary worker를 위한 H-1b이구요. 연구직에 계시더라도, 회사에 계신분들은 Quota가 정해져 있어서 올해 6월 10일가 부로 이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작년만 해도 경기가 안좋아서, 연중 내내 신청하였던것 같기는 한데, 부로가 4-5년 전만 해도, 일주일만에 소진되는 경우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의해서 내년에 제때 신청하도록 해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빨리 소진될것 같으니까요.

      회사의 변호사들의 첫번째 임무는 일하는 직원, 이경우에는 외국인 직원, 의 계속적인 업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결코 영주권을 주는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2-3년 일을 한 후에,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업무보장을 위해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계약서에 영주권 sponsor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입사후 바로 영주권요구는, 일한지 한달만에 휴가쓰겠다고 하는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질듯 합니다.

      • 글쓴이 143.***.128.124

        답변 먼저 감사합니다.

        에고 제 글이 명확하지 않았나 보군요. 이미 H1B는 신청이 되었고 아마 무난히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4월 15일에 이미 접수가 끝났습니다. OPT도 이미 EAD 카드를 받아 일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오퍼받은 친구들도 구체적으로 오퍼에 영주권을 해주겠다는 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적당히’ 지나면 해주더라고요.

        HR에게 시간 나거든 물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B1 174.***.68.252

      딱박 (방금딴 박사나 졸업예정)에 평범한 직장 초년생…
      스펙으로보면 EB2네요. 요즘 명문대학 조교수들도 EB1b reject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 NIW08 50.***.199.226

      If you have enough publications, try NIW. EB-1 is not easy without extraordinary achievement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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