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C 다국적 기업 관리자 및 임원 – 과연 회사의 규모가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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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1-C 다국적 기업 관리자 및 임원 – 과연 회사의 규모가 중요한가?

    Victoria Chen 대표 변호사

    이민법 살펴보기

    이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인이 고위 관리자직 혹은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직원 고용 규모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법무장관은 해당 단체, 구성 또는 기능의 개발 단계와 그 전체적 목적의 관점에서 단체의 필요 사항, 구성 또는 기능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단지 개인이 관리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부하직원의 수만으로 해당 개인이 (앞서 정의한) 고위 관리자 또는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즉, 이민법에서는 신청인이 EB1-C에 정한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하는 다국적 기업의 고위 관리자 또는 임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미국 기업 또는 외국 기업에 고용된 직원의 수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살펴보기

    대부분의 연방 법원 사례와 AAO 판결문에서는 위에 언급한 법을 존중하여, 해당 단체의 필요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회사의 규모 그 자체만으로는 EB1-C 다국적 기업의 고위 관리자 및 임원을 위한 이민 비자의 승인 거절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법원 사례와 항소 사례에서는 이민국이 기업의 소규모 인력, 비 매니저직 또는 비 임원직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부재 등 다른 관련 요소와 함께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청원인은 외국인 수혜자가 미국에서 주로 관리자직 및 임원직의 임무를 수행할 것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은 데다가 외국인 수혜자의 관리자 혹은 임원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주장이 한정적이거나 모호하다면, 신청자격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만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실례로 Family Inc.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매니저 자격으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수혜자가 자신이 소유한 세탁소에서 매니저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의 수혜자인 한국인 오씨는 세탁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부인은 매니저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세탁소에는 4명의 직원이 더 있고, 한국에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있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회사의 작은 규모를 포함하여, 증거로 제출한 서류들이 오씨가 다섯 명의 다른 직원과 함께 세탁소의 일상 업무를 하는 대신에 일차적으로 관리자직 업무를 수행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에서는 오씨가 자신이 법에서 정의한 관리자직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책임에 실패했다는 이민국의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민국과 AAO에서는 Family 세탁소의 작은 규모를 포함한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봤을 때, 오씨는 사업을 관리하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세탁소 업무의 수행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출한 자료상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주장하는 사실의 진위성을 이민국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규모는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직원 숫자의 관련성 심사에서 연방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민국의 편을 들어 이민국은 해당 기업의 운영 내용이 매니저를 필요로 할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로 기업의 작은 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기업이 EB1-C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EB1-C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전문직종의 직원(최소한 학사 학위가 요구되는 일자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닌 경우 최소한 6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관리자적 역할”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기업 내에서 종업원이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업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i. 기업, 부서, 팀, 업무 기능, 기업의 요소 등을 관리함.
    ii. 다른 감독인, 전문직 직원 혹은 관리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거나 기업 내의 핵심 기능이나 부서 또는 팀을 관리함.
    iii. 다른 직원을 직접 감독하는 경우, 해당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거나 추천할 권한 및 승진, 휴가 허가 등을 인사 결정을 내릴 권위가 있음. 직접 감독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라면, 기업 조직에서 고위직을 맡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걸맞은 지위에 있음.
    iv. 자신이 권한을 갖는 기업의 업무 기능 및 활동의 일상적인 업무 내용에 재량권을 발휘함.

    따라서 수혜자가 때로 관리자직 또는 임원직의 역량에 들어가지 않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더라도 해당 개인의 주요 임무가 관리자직 또는 임원직의 역량에 대한 정의에 부합한다면 괜찮습니다.

    기업체의 규모가 작은 경우 관리자직 또는 임원직 역량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EB1-C 신청자의 신청자격조건을 심사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은 직무해설서입니다. 실제의 직무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EB1-C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법규에 해당하는 직무 내용으로 간추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혜자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해당 직무가 관리자직 또는 임원직 역량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한 후, 회사의 인사조직도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직무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지난년도의 W-2 임금 및 세금 명세서를 뒷받침 증거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에서는 사업체의 규모만으로는 EB1-C 신청서의 충분한 승인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지만, 수혜자가 회사 내에서 관리자직 또는 임원직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이민국 심사관은 회사의 규모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작다는 사실 때문에 트집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증거와 뒷받침 서류를 제출하여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B1-C 신청서에 제출하는 철저한 뒷받침 자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에는 좋은 실력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EB1-C 신청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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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 hyun kim 47.***.4.146

      안녕하세요,
      영주권 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 Immigrant worker (E13)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140 RFE 을 받았습니다.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의 서류를 보강하고, Evidence를 보내라고 RFE에서 지시합니다.
      이중에는 내 팀원의 Job Description을 보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I-140 서류를 제추할 1년전의 조직과 현재의 조직 및 구성원이 많이 변경(구성원이 줄었습니다.) 되었는데,
      보강 서류를 I-140 서류 제출할 때의 조직 구성으로 보내야할 지,
      현재 변경된 조직의 구성으로 보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