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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꼭 도움주세요.
2005년 EB-3로 PERM 접수했는데 변호사의 사소한 서류상의 실수로 2006년 초 denied 되었고 실수한 부분을 수정한 후 Motion to Reopen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웹사이트에 denied라고 되어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pending으로 바뀔거라고 하는데요. Status가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변호사는 기다리는 동안 NIW를 신청해보자고 합니다. 만약 EB-3가 변호사 말대로 pending으로 된다 하더라도 NIW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전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업무도 석사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B-3가 pending 상태에서 EB-2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prevailing wage가 2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좋은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