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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자이구요
현재 E-2 신분으로 미국에 사업체를 인수한 상태입니다.
스폰서를 찾아서 EB3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EB3 처리 도중에 한국 여권이 만료가 된다면 영주권 취득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님들 2분을 통해 알아본결과 한분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하시고 힌분은 문제가 된다고 하시네요…군 미필자이기에 승인 전에 만료가 된다면 연장이 불가합니다.
또 한가지… 만약 여권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EB3 신청이 가능하기는 한지 여쭙고 싶네요.
병무청 측에선 국외여행 허가와 여권 만료일 전까지 귀국을 하지 않을경우 고발이 된다고 하네요. 만 40세 전에 귀국시 강제 징집된다고 하시구요….
참 갑갑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연말들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