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진행중 한국여권이 만료되면 어떻게되죠?

  • #476141
    EB-3 32.***.169.80 2507

    군 미필자이구요
    현재 E-2 신분으로 미국에 사업체를 인수한 상태입니다.
    스폰서를 찾아서 EB3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EB3 처리 도중에 한국 여권이 만료가 된다면 영주권 취득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님들 2분을 통해 알아본결과 한분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하시고 힌분은 문제가 된다고 하시네요…

    군 미필자이기에 승인 전에 만료가 된다면 연장이 불가합니다.

    또 한가지… 만약 여권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EB3 신청이 가능하기는 한지 여쭙고 싶네요.

    병무청 측에선 국외여행 허가와 여권 만료일 전까지 귀국을 하지 않을경우 고발이 된다고 하네요. 만 40세 전에 귀국시 강제 징집된다고 하시구요….

    참 갑갑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연말들 보내세요!

    • 71.***.255.169

      마음 편하게 군대 가세요..

    • EB-3 32.***.7.143

      신분변경으로 받은 e2 인데다가 투자액수도 그렇고 떠나기 정말 곤란한 상태입니다 ㅠㅠ
      저도 마음편하게 다녀오고싶어요 돈만 걸려있지 않았다면요… 해답 아시는분들이나 변호사님들 안계신가요? ㅠㅠ

    • 삼순위 72.***.169.246

      485 서류 들어갈때 여권 (만료되면 안되고 유효해야 합니다) 카피 들어간걸로 기억합니다.

    • 0000 159.***.129.39

      여권만료도 만료지만, E-2 비자에서 영주권신청 들어가는 것이 쉽지않은 것으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