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숙련직 이민 절차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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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76.***.123.106 2009

    EB-3 숙련직 이민은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특수 직종에 근무하는 분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전문직 취업이민(Professionals Workers)과 숙련직 취업이민(Skilled Workers)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숙련직 취업이민(Skilled Workers)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숙련 근로자로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제안하는 포지션, 노동 증명서에 명시된 직무 요건을 충족하는 최소 2년의 직무 경험, 교육 또는 훈련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고등 교육은 훈련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포지션이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EB-3B 숙련 노동자가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풀타임 포지션을 제안 받아야 하는데 미국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공과 전문 분야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업무 분야에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학사, 석사 등의 학위를 가진 전문가보다 지원하기도 쉽고 영주권 취득이 수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케이터링 산업에서 2년의 경력이 필요한 중국 음식 요리사는 미국에 중국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요리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더 수월하게 증명할 수 있으며 영주권이 필요성에 대한 설득도 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숙련직 직종으로 지원이 가능한 포지션은 간호조무사, 경리, 회계, 컴퓨터프로그래머, 제빵사, 자동차 정비, 요리사, 목공, 제단사, 도금기술자, 가발기술자, 페인트공, 다이아몬드세공사, 장신구세공사, 인쇄공 등 다양한 직종들이 3순위 숙련직 카테고리로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을 위해 잡 포지션에 내 전공과 경력을 무리하게 연결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오랜 기간 고생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전공과 경력을 분석하여 고용주와 잡 포지션을 정확히 연결하여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방법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미국 영주권 취득을 원하실 경우 전공과 경력, 이력서 등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드릴 수 있고 개인 맞춤별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3순위 미국 영주권 취득 관련, 한국에서도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 문의 :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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