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withdraw …….

  • #480357
    esemi 128.***.163.28 2544

    저는 f1, 아내는 f2 신분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가 좋은 스폰서를 만나
    영주권 신청으로 바로 들어 갔지요.

    아내는 한국 경력이 있어서
    eb-2로 들어갈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제가 졸업후에 영주권이 있으면 취직이 좀 수월할까봐
    영주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b-3만 가능했다면 애당초 시작을 하지 않았을 껍니다.
    제가 지금 phd 과정에 있어서
    phd가 끝나고 제 이름으로 eb-2로 시작하는 것이
    아내 이름으로 eb-3를 진행하는 것 보다 훨씬 빠르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무…무무..무물론… 취직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경력입니다.
    대기업에서 3년 반, 중소기업에서 2년 인데…
    이 중에서 중소기업 경력이 학부 졸업전 1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years post bachelor experience 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여러번 confirm을 받았죠. 가능한가에 대한…

    다른 여러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야 하는건데…
    회사 정보 (tax등의) 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case 라면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140 RFE 가 떴습니다.
    5년 경력에 대한 보충 서류를 제출하라고요.

    변호사랑 이야기 했더니 졸업전 경력은 count 안된다고
    이제와서 이야기 해 주네요.

    “된다 하지 않았느냐… 나도 의심스러워서 여러번 확인했는데…
    미리 말해주었으면 영주권 자체를 하지 않았을것이다. “
    했더니
    “I don’t remember.” 하더군요.

    우선은…. 변호사를 탓하기 전에…
    의심스러워 했으면서도 취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변호사의 말로 위안을 삼으며
    고집스럽게 모른척 했던 제 자신이 가장 큰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다음은…..
    혹시라도 fraud record가 남지 않을까 하여
    case 자체를 withdraw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심지어는 h1b도 해보자… ) 하는데
    깔끔하게 툭 털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유학생에게 만불이 사라지는건 단장의 아픔이겠지만요….
    (참….. 2000불 더 낼꺼 있는데… 이거 내야하나요… ㅠ_ㅠ)

    아내것과 제것 모두 work permit 이 나와서
    아내는 payroll을 받으면서 일했지만
    저는 그냥 f1 신분으로 학교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work permit 받은것을 학교에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case withdraw 하는 경우에
    혹시라도 신분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요?

    혹시 withdraw 경험이 있으신 분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