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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진행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요.
저는 취업2순위로 영주권 진행중, 지난 7월 중순에 노동허가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10월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고. 추후 I-485 제출시 부인과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부인의 비자(H1b)가 이번년도 9월 말에 만기이긴 합니다만, I-797과 I-94는 내년 2013년 7월에 만기여서 신분상 체류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11월말에 잠시 한국에 같이 나갔다가 돌아올 일이 있어서,
부인의 비자(H1B)를 재발급 받아서 다시 들어올 예정인데,
질문1) 이때쯤 되면 I-485를 진행중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부인의 비자와 관련해서 같이 해외에 나갔다오는 사실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질문 올립니다. 열흘정도 체류예정이구요.질문2) 또 다른 질문은 문호가 열리기 이전에 I-140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호가 열린 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된다면 급행서비스로 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친절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