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개업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중요한 업무가 두개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물론 맡은 법적업무를 잘 처리해서 고객에게 감사를 받고 또 나중에 다른 사람 소개도 받고 그러는 일에 관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변호사에게는 진짜로 중요한 수임료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주는 처음 고객과의 수임료 책정에 따라서 변호사의 소득이 결정됩니다.
처음에 낮은 가격을 부르는 경우 (lowballing)에는 나중에 이것저것해서 요구하는 hidden fee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높은 가격을 불렀다고 일을 잘 처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professional은 시간당으로 charge하는 것이 적당한데 이민관련 처리는 건당처리에 일시불에 선불입니다. 변호사 만나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지만 수임료 결정은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방법은 발품을 많이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5명 이상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결정하세요.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 값이 시간당 100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름 변호사의 행태도 감잡을 수 있고요.
변호사 수임료가 $5,000 이라면 그렇게 경험이 많은 변호사일것 같진않네요.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하는 변호사의 경우 $6,500 밑으로 절대로 일안합니다. 고객이 정말 없다면 모르지요.
그리고 그 해당 수임료가 영주권 받을때까지 다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보충서류 나온다고 더 달라느니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던데…
정말 저렴한 가격 입니다.
저희는 변호사비만 9천에 가족당 4백불,노동청 신청비 4백불 이렇게 추가해서
총 만이백불 이었어요.계약할 때는 분명 9천이었는데,중간에 늘어 나더군요^^.
그만 둘수도 없고 그냥 진행하는거죠…..
나중에 추가로 요구할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목록을 받아보세요.
그렇지만 5천은 비싸지 않은것은 확실한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