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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미국에 E-2로 있으면서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 신용이 엉망되고, 일부 Collection으로 들어간 채무까지 지고 있습니다. Court Notice까지 진행된 것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스폰서를 찾아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아직 불체의 신분은 아닙니다만, 변호사께서는 학력과 경력으로 EB-2를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위의 신용불량과 Bad Debt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염려되어 질문을 올려봅니다.
확실히 알고 계신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