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를 시작하며… 질문^^

  • #481749
    S_H 99.***.180.68 2231

    안녕하세요.

    EB2를 시작하려는 초짜입니다.

    1. 변호사는 LC준비를 위한 광고비를 employ가 반드시 pay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고 가능하면 보스 귀찮게 안하려고…

    2. minimum wage에 못미치게 pay를 받는데 나중에 140 신청할 때 이걸 증명하라는 서류가 요구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끊없는기다림 64.***.3.219

      1. 제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LC 준비를 위한 광고비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도 반드시 employer가 내야 된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제 지인은 그냥 생까고 본인이 다 부담했죠. 그 분은 LC 문제 없이 나왔고, 저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칙 대로 해서, 나쁠 것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걸리는 건, 순전 운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정 기분 꿀꿀하시면, employer와 상의 하셔서, 님께서 회사쪽에 광고비를 내시고, 회사가 그만큼을 check으로 발행하는 방향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회사의 Net Income, Net Asset이 prevailing wage 보다 크다면, 본인이 현재 받는 임금이 prevailing wage에 못 미쳐도 140 무사 통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우선 회사의 Net income과 Net Asset을 체크해보시고,그게 여의치 않다면, 회사와 상의해서 차선책으로, 님의 임금이 prevailing wage를 상회하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현임금과 prevailing wage와의 차액분과 그에대한 세금까지 회사에 선지급하고, 임금을 올려 받는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한국회사라면, 그정도는 해주는 것 같고, 좀 좋은 사람이라면, 세금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해쳐나가는 방법은 분명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 S_H 99.***.180.68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