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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을이면 대학원을 졸업하는 F-1학생입니다.지금 제 전공과 관련된 직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인턴쉽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스폰서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내년 졸업과 동시에 EB-2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광고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데, 제가 그 직장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게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듣기로는 광고를 내는 목적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지원자 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고, 특정한 사람을 뽑겠다는 의도가 들어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미 일하고 있었던 내용은 CPT로 I-20상에 다 나와있으니 숨길 수도 없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해도 특정인을 뽑겠다는 의도와 상관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