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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변호사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EB2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광고의 절차는 없어도 된다고 변호사가 그러네요. 제주위에 EB2로 신청한 경우 다 광고를 했다고 하던데.. 요즘은 광고 없이 EB2를 신청해도 아무문제가 없나요? 변호사를 선택하는 상황이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긴 한국 변호사도 2명밖에 없어 어떻게 할까 고민중이거든요.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변호사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EB2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광고의 절차는 없어도 된다고 변호사가 그러네요. 제주위에 EB2로 신청한 경우 다 광고를 했다고 하던데.. 요즘은 광고 없이 EB2를 신청해도 아무문제가 없나요? 변호사를 선택하는 상황이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긴 한국 변호사도 2명밖에 없어 어떻게 할까 고민중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