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로 영주권 받은후 풀타임 투잡시 문제가 될까요?

  • #498965
    Blankenship 68.***.207.94 6350
    EB-2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자마자 6개월간 풀타임으로 투잡 세금신고를 하게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연장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 지나다 24.***.159.169

      제 사견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문제가 없을거 같아요. 어차피 규정에 없는 내용이구 이민심사관이 들었을때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면요. 내가 돈을 더 벌고자 덜자고 일만했는데 그것가지고 문제삼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정당하게 텍스 다 내면서 일한거잖아요.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님께서 풀타임 투잡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할거 같아요. 일한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잠은 언제 잤는지? 그 돈은 다 어디에 썼는지? 등 타당한 근거 제시가 가능하시다면 문제삼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닌가? ㅎㅎ

      행운을 빕니다.

    • 64.***.249.6

      스폰서와의 계약서 상으로 풀타임투잡이 가능하지 않다면 계약위반이 됩니다. 이민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심사관에 재량에 달려 있을 것 같네요.

    • 지나가다 69.***.45.59

      저도 영주권받으면 투잡 계획중입니다. 워낙 빚이 많은지라.. 회사와의 계약상으로의 제약은 없기에.. 근데 그런 계약은 보통없지않나요? 뭐 풀타임 일하는 시간이 오버랩되면 안된다는 계약같은것은 있을지몰라도 투잡을 스폰서잡 레귤러쉬프트, 세컨잡 나잇쉬프트+주말쉬프트 면 문제될만한게 없는데요. 내가 더 고생해서 일하고 그거에 대한 세금만 잘 내면 영주권연장이나 시민권신청시 문제삼을 이유는 없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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