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견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문제가 없을거 같아요. 어차피 규정에 없는 내용이구 이민심사관이 들었을때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면요. 내가 돈을 더 벌고자 덜자고 일만했는데 그것가지고 문제삼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정당하게 텍스 다 내면서 일한거잖아요.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님께서 풀타임 투잡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할거 같아요. 일한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잠은 언제 잤는지? 그 돈은 다 어디에 썼는지? 등 타당한 근거 제시가 가능하시다면 문제삼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닌가? ㅎㅎ
저도 영주권받으면 투잡 계획중입니다. 워낙 빚이 많은지라.. 회사와의 계약상으로의 제약은 없기에.. 근데 그런 계약은 보통없지않나요? 뭐 풀타임 일하는 시간이 오버랩되면 안된다는 계약같은것은 있을지몰라도 투잡을 스폰서잡 레귤러쉬프트, 세컨잡 나잇쉬프트+주말쉬프트 면 문제될만한게 없는데요. 내가 더 고생해서 일하고 그거에 대한 세금만 잘 내면 영주권연장이나 시민권신청시 문제삼을 이유는 없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