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B: 뛰어난 대학교수와 연구원 – 적격한 고용주와의 영주권 옵션

  • #711854
    월더 23.***.12.132 5646
    By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 법률회사

     

    개요

    EB1-1B 대학교수/연구원 카테고리는 자격을 갖춘 고용주로부터 영구직 제공을 요구하지만 노동인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구직은 어떤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거나 자격이 되는 일부 비영리 고용주로부터 일 수도 있습니다. 수혜자는 또한 청원시 반드시3년간의 풀타임 교직 또는 연구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근무는 일반적으로 포함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그/그녀가 특정 기준에 부합된다는 것과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다는 것을 함께 보여 줌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최고임을 증명 해야만 합니다.

     

    EB-1B 기준

    뛰어난 교수 혹은 연구원은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수준의 지속적인 인지도를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를 충족하면그리고 문서화 할 수 있어야입증될 수 있습니다.    

     

    1.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에 대해 수요받은 주요 상
    2. 회원 가입시 학문 분야의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협회들의 회원 (National Academies 과 같은)
    3. 학문 분야에서 외국인의 일에 관해 다른 사람에 의해 작성되어 전문 출판물에 게재된 자료
    4. 개별적 또는 일원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학문 분야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심사원으로 참여한 증거
    5. 학문 분야에 공헌한 독자적인 과학이나 학술 연구의 증거; 또는
    6. 학문 분야의 학술 저서나 논문(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학술 저널에) 저술한 증거

     

    장점: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없음

         EB-1B는 거의 어쩌면 전혀후퇴하지 않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청원서 및 영주권 신청서를 함께 제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스폰서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NIW 청원에 비해 케이스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됨

     

    단점:

        EB-1B에 대한 심사 기준이 높음

         2010 12월 이민귀화국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심사 결과는 이전보다 더 예측할 수 없게 됨.

     

    최근 동향

    이민귀화국은 2010 12월 현재의 EB-1B 심사 방침을 채택했습니다. 개별 자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모든 증거는 그 증거가 특정 기준의 자격들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됩니다. 그런 다음, “최종 우수성을 결정하기 위해, 취합된 모든 증거들은 그 외국인이 특정 학문 영역에서 탁월함으로 국제적인 인정 받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검토 됩니다. 최종 우수성결정 지침의 적용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나, 신입 연구원이라도 그/그녀의 성과에 의해 적격한 취업 제의를 받은 것이라면 그 신청 기준을 잘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예비 수혜자는 I-140 이민 청원서를 이민귀화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문호가 열려 있다면, 예비 수혜자는 I-140 I-485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동허가 및  여행허가 역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1B 처리 시간은 청원이 제출되는 특정 이민귀화국내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EB-1B은 각 카테고리가 요구하는 조건들 충족에 대한 증명을 고용주와 예비 수혜자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이 캐터고리의 심사 결정 기준은 최근에 변경되었습니다. EB-1B 청원을 고려 중인 신청자들은 승인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의 심사 결정에 대하여 해박하고 경험 있는 이민 변호사와 함께 자신들의 자격 및 제공된 일의 성격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EB-1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귀하의 이력서를 info@immig-chicago.com으로 보내주십시요. 검토 및 몇가지 추가 지침을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