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1 신청 준비

  • #422288
    서의석 108.***.84.223 2219

    <div></div><div></div><div><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굴림;”
    EB-11은 비범한 능력 보유자(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에게 주는 영주권 허가신청인것이다. 많은 EB11 사례를 그간 10년 넘게 다루었지난, 할때마다 긴장되고 정신을 차리게 된다.

    왜냐 하면, EB11 CASE 이민제도중 가장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급행 제도가 있어서 2주만에 답을 알수 있다. 하지만 노벌상이나 퓰리처상, 또는 아주 뛰어난 경우를 제외하곤 대개 보완 요청을 한다. 10가지중 3가지를 마추고, 여기에 미국에서 고용될수 있거나 해당 분야에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입증 하여야 한다.

    모든일이 그러 하듯이 확실이 기준을 훨씬넘어서는 신청인은 거의 없다. 거의 모든 신청인들이 조그만 차이로 승인과 거절이 결정 되는것 같다. 처음부터 준비기간을 변호사와 상담 하면서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손님들은 마음이 급하시어 빨리 서류를 접수를 원하지만, 내 입장은 다르다.

    부족한 서류를 미리 접수 하게 되면 심사위원에게 자격이 안되는 서류를 접수 시켰다는 인상을 줄수 있다. EB-11의 심사 위원들은 상당한 수준의 공무원 들이다. 가끔 놀라운 일은 심사위원이 거의 정확히 Fact를 분석 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전문 용어로 나열 하면서 화려한 문장을 구사하여 수백 page를 만들어 혼돈 스럽게 만든 다면 거절될 확률이 높다.

    정직하게 정면 승부를 하여야 한다. 내 경험으로는 승인률은 어느정도 기본 자격이 갖추어 졌다면, 나머지는 작전을 잘 세운뒤 시간의 투자로 결정 될 수 있다. 서류도 심사 위원이 빨리 이해 할수 있도록 만드는것도 중요하다. 수백page에 달하는 내용을 나열 하면,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수 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심사 한다면 어느 신청자의 서류를 승인하여 줄것인지를 고려 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심사 위원이 보완 명령에 나열한 사항은 절대 절명의 숙제이다. 연구하여 반듯이 풀어야만 승인이 날것이다. 많일 도저히 심사위원의 요구에 딱 맞게 맞추지 못한다면,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게 서류를 만들어서 심사 위원을 감동 시켜야 할것이다.

    보통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7년에서 12년 정도 고생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이 지나도 영주권을 취득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을 감안 한다면, EB-11은 단기적인 노력은 아무리 쏳아 부어도 힘들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EB-1의 기본 신청 자격이다.
    1. 일반 사항
    취업이민 순위 1(EB-1)에 해당자는 노동청허가 신청(ETA9089) 없이 바로 이민 신청(I-140, I-485)을 할 수 있다. 취업이민 제도중 이민국 제도중 가장 빠른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중 하나이다
    2. 신청 해당자
    * 과학, 예술(문학), 교육, 사업 및 운동 분야 특기보유
    ( Aliens with extraordinary ability are those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국내나 국제적으로 해당분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해당분야에서 극소수의 퍼센테이지(%)에 해당 된다면 해당된다. 즉 제일 쉬운 예는 노벨상을 수상 받았다면 이에 해당된다. 물론 노벨상 또는 퓰리쳐상을 탄 사람은 별 서류 준비없이 바로 신청하여 승인 받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 업적으로, 그분야에서 극소수에 해당됨을 입증하여 이 분야에서 영주권을 취득 하였다.
    다음 사항중 3가지가 해당 된다면 취업이민 1순위 신청을 고려 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을 받은 경우:
    2. 우수한 업적가들의 모임에 회원인 경우;
    3. 주요부분의 출판 및 미디어 발행 여부;
    4. 다른 사람의 우수한 작품을 평가 했다는 증거;
    5. 본인의 과학, 학문, 운동 또는 사업분야에서 관련 분야에 딱월한 업적이 있다는 증명;
    6. 전문 학회의 본인의 기고:
    7. 예술 박람회에 본인의 작품 진열 여부;
    8. 뛰어난 조직에서 본인의 지도적인 업무 수행;
    9. 본인의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봉급이나 수입;
    10. 예술 공연에서 상당히 상업적으로 성공한 경우.

    위의 요건 더하기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해당 분야에 일할것이라는 상황을 증명 하여야 한다. 즉 과거에는 EB-1의 능력이 되는데 현재는 그분야에서 미국에 입국하여 일할것이라는 것을 입증 하지 못하면, 과거에 제아무리 우수 해도 거절 될수 있다. 전문가와 상의를 요한다.

    위의 글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 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 만 하시기 바랍니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홈페이지: http://www.kevinsuh.com
    EB1: http://www.eb1korea.com
    NIW: http://www.niwkorea.com

    미국 LA 213) 599-7209, 얼바인 949) 201-5176, 샌디 에이고 858) 952-0547
    한국 070-7898-8230 (한국 시간 새벽 1시부터 아침 10시 사이 통화 가능)

    서변호사 사무실
    얼바인 지역: 2061 Business Center Drive, Suite 208, Irvine, CA 92612
    LA 지역: 3255 Wilshire Blvd. Suite #1402, Los Angeles, CA 90010
    샌디에이고 지역: 4225 Executive Square, Suite 600, La Jolla, CA 92037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