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ned Income Credit(EIC)

  • #290801
    궁금이 68.***.16.102 3166

    여기서 글을 검색해 보니 EIC를 어떤 분들은 시민권자와 영주권 자만 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Tax Purpose상 Resident에만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의견이 다른데 어떤게 맞는겁니까?
    제가 찾아보기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해당된다는 말은 Instruction에 없는 것 같은데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 LKIM 63.***.79.165

      IRS (www.irs.gov)의 publication 17의 page 257을 보시면 resident중 ITIN이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않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H-1으로 resident alien status가 되어도 배우자나 자녀가 ITIN으로 SSN을 대신하면 EIC가 않됩니다. 거의 모든 Tax Software가 9으로 시작하는 ITIN의 자녀로 EIC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않됩니다.

    • 궁금이 68.***.16.102

      답변 감사합니다. LKIM님.
      제가 학생으로 F-1을 가지고 있으면서 박사과정에 TA를 하는데 Single이구요. 저도 EIC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 LKIM 63.***.79.165

      EIC 않됩니다. 왜냐면 본인은 vaild ssn이 있어도 status가 F-1으로 ‘Nonresident Alien’이기 때문입니다.

    • 궁금이 68.***.16.102

      답변 다시금 감사합니다. LKIM님,
      세법상 Resident와 Non resident를 나누는게 비자를 어떤것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두가지 중 (Greencard test or Substantial present test) 하나만 만족 하면 Resident 로 나오는데 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니 첫번째 항목은 해당이 안되고 금년에 31일이상 거주했으며 05년 포함 183일 이상을 거주를 해서 두번째 test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틀린건지요?

    • LKIM 63.***.79.165

      세법이 복잡하여 항상 예외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위의 설명까지는 옳으신데 거기에 첨부하여 본인이 학생(F-1)이기 때문에 183일이상을 거주하셨다하더라도 Nonresident 입니다. F-1이 이 예외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F-1기간 (OPT를 포함)동안에 social security tax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F-1으로 혜택도 있지만 불이익도 있습니다.

    • 궁금이 68.***.16.102

      답변 감사합니다. LKIM님

    • IRS 134.***.217.74

      If you are single, you are not allowed to get EIC though you are a real resident or citizen.
      That’s for children, so parent(s) having child(ren) is available for that. .

    • LKIM 63.***.79.165

      Mr.IRS, EIC is still eligible if the income is less than $11,490 (single), and $12,490 (Married filing jointly) in case of no ch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