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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글을 검색해 보니 EIC를 어떤 분들은 시민권자와 영주권 자만 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Tax Purpose상 Resident에만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의견이 다른데 어떤게 맞는겁니까?
제가 찾아보기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해당된다는 말은 Instruction에 없는 것 같은데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려요,
여기서 글을 검색해 보니 EIC를 어떤 분들은 시민권자와 영주권 자만 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Tax Purpose상 Resident에만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의견이 다른데 어떤게 맞는겁니까?
제가 찾아보기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해당된다는 말은 Instruction에 없는 것 같은데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