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ned income credit(EIC)

  • #317372
    우성아빠 50.***.95.16 1994
    작년(2013년) 말에 SSN를 집사람과 딸아이가 받았습니다.  2012 tax 보고까지는 ITIN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ITIN을 사용해서 신고를 할때는 EIC에 해당되지 않아서 평균 1천불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올해 2013 tax 보고에 SSN 을 넣어 신고를 하니까 EIC 때문에 1천불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새로받은 아내와 딸아이의 SSN을 넣어서 1040X를 사용하여 신고하면 지난 3년간 (2010년, 2011년 2012년) 못 받았던  EIC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011년, 2012년 것만 돌려받나요? 아니면 세금 보고할 당시에 아내와 딸이 SSN이 없으기때문에 전혀 EIC를 못 돌려 받나요?
    • ISP 160.***.20.253

      본인과 다른가족들의 미국 체류 신분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ITIN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아 영주권이나 H1b 가 아니신거 같은데,

      이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레지던트로 하실때에 주의가 많이 필요 합니다.

      물론 세법상의 레지던트와 미국 체류의 레지던트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세법상 레지던트 부분을 잘 따지셔서 어떤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하는지 알아 보시고 하세요.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시면 EIC를 받으실수 있지만, non-resident 용 폼을 사용 하시면,

      EIC를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EIC는 가끔씩 정부에서 맘잡고 오딧 하는 부분 입니다.

    • 우성아빠 50.***.95.16

      답변감사합니다. 추가정보를 드립니다.
      작년말에 우리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아서 아내와 딸이 SSN을 받은겁니다. 저는 그 전부터 H1 신분이었기 때문에 SSN 이 있었고 집사람과 아이는 H4 였습니다. 세금신고도 레지던트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에서 답해주신분 한번더 제 질문에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truelife 75.***.148.130

      SSN을 받은 해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인 2012년 이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ㅇㅇ 68.***.35.233

      작년말에 영주권 받으셨다면 EIC 는 받을 수 없어요 저거는 영주권자에만 해당 합니다

      ##지금 영주권자가 아니라## 저돈을 벌때의 상태가 영주권자로 저돈을 벌었어야합니다

      저도 그래서 신청안했어요 다른 중앙일보에도 질문 해보니 영주권자로써 벌은 돈에만

      해당 하답니다

    • 지나가다 12.***.114.90

      EIC는 배우자 및 dependent가 SSN이 있는 시점에서 적용되므로 수정보고해서 전년도를 돌려 받는 것은 안됩니다.

    • 걱정무 24.***.73.135

      수정신고해도됩니다..소급혜택이 가능합니다..

    • 우성아빠 50.***.95.16

      답변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위의 3분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위의 “걱정무 분”은 된다고 하시고…. “걱정무 분”은 어떤 근거로 저에게 희망을 주시는가요? ^^ 한번 밀어부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