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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로는 이민국과 IRS는 별개이기 때문에, EIC를 받는것과 영주권 신청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회계사분들은 EIC 받지 말라고 그러고,
변호사분들은 상관없다고 그러시고, (어느 변호사분은 EIC가 뭐냐고 오히려 물어보시기까지 하던데…)
윗글들을 읽어보니, 저는 EI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 같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있을 영주권 신청을 위해 EIC를 포기해야하나요?
정말 연관이 있나요?
듣기로는 이민국과 IRS는 별개이기 때문에, EIC를 받는것과 영주권 신청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회계사분들은 EIC 받지 말라고 그러고,
변호사분들은 상관없다고 그러시고, (어느 변호사분은 EIC가 뭐냐고 오히려 물어보시기까지 하던데…)
윗글들을 읽어보니, 저는 EI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 같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있을 영주권 신청을 위해 EIC를 포기해야하나요?
정말 연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