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vs. H1-B

  • #3371659
    J 73.***.70.226 845

    안녕하세요

    AC-21에 의거하여 곧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옵션이 있는데 1) EAD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new employer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직을 하거나, 2) H1-B Transfer (legal fee: 2-3k, filing fee: 2.5k) 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H1-B transfer가 더 안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EAD를 통한 이직이 new employer에게 더 설득력이 있기에 고민이 됩니다. 혹시 용기내어 H1-B를 내려놓고 EAD로 일하시다가 485 승인받으신 분 있으시면 insight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네요 24.***.134.22

      (1) (a) 140이 승인되었고 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b) 140과 485가 동시 접수되고 140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승인될만한 140이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AC 21 혜택이 가능 합니다.
      (2) 현재 140이 승인된 상태이고 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났으면 EAD를 사용하여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EAD로 이직을 하시면 신분은 485 pending이 되고 h1b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혹시 485 가 거절되면 그 순간부터 불체 기간이 산정 됩니다.

    • hi 192.***.54.43

      글쓴분께서 정보는 이미 다 알고계시고 경험에 의한 감을 더 원하시는것 같은데^^;; 사실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고민중이거든요.. 10월에 인터뷰가 부디 수월히 잡히기를 기다리는중에 이직하면서 이 귀찮은 H1b transfer 서류작업을 꼭 해야하나 싶고…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경험 가지신분 있으신분 공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