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RENEWAL 접수증은 오지 않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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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ny123 75.***.120.95 2291

    2007년 12월 I485 접수할 때 인상된 접수비 1100달러 낸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인상된 비용을 낸 사람은 EAD카드 갱신할 때 접수비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 2월 중순이면 EAD카드 expire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한달전쯤에 EAD RENEWAL 카드신청했는데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보니 접수증이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저의 경우에는 renewal 하면서 접수비를 내지 않아서 오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냥 EAD카드를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Fedex로 접수했기 때문에 반드시 접수는 됐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EAD카드를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혹시 저처럼 EAD 카드신청비를 내지 않고 EAD카드 재신청하여 접수증이 오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간단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접수증이 없으니 인터넷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합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 68.***.248.34

      돈을 안내셨으면 당연히 접수가 안되는거 아니에요?

    • danny123 75.***.120.95

      i485신청시 1100달러인가 낸 경우에는 renewal할 때 접수비를 내지 않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우에 접수증을 받은 분도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