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 옴부즈맨실(민원감찰관실)은
신청한지 90일 이상 걸리고 있는 워크퍼밋카드에 대해서는 신속 해결되도록 돕겠다는
3단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워크퍼밋카드(EAD: I-765)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지 90일이 지났음에도 카드를 받지못하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3단계에 걸쳐 이민당국에 요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단계로
해당자들은 이민서비스국 커스토머 서비스센터에 1-800-375-5283 번으로 전화해야
한다. 이때에는 전화를 건 일시와 커스토머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를 받은 직원의 이름과 번호를 기록 해 놓아야 한다.
커스토머 서비스 센터에 전화가 연결되면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한지 90일이 지났는데도 카드를 받지 못한 케이스라고 설명하고 ‘Service Request’를 요청하면 된다. 그럴 경우 일주일 이내에 서비스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된다.
2단계로
지역 이민국에 직접 출두해 워크퍼밋 카드 지연사태를 해결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국웹사이트에 있는 인포패스를 (www.infopass.uscis.gov) 통해 온라인으로 면담날짜를 예약한 다음 거주지 이민서비스국 지역사무소에 출두해 워크퍼밋카드 문제를 해결해주도록 요청하면 된다.
그럴 경우 지역 이민서비스국은 워크퍼밋카드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이민국인 이민서비스 센터로 이 요청을 넘겨주게 된다. 그러면 워크퍼밋카드를 금명간 받게 되거나 일주일내 답변을 얻게 된다.
3단계에서는
1,2 단계 조치를 취했음에도 워크퍼밋카드를 받지 못할 경우 이민국 옴부즈맨
실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cisombudsman.publicaffairs @ dhs.gov 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1, 2단계에서 취했던 내용들을 설명해야 한다.
커스토머 서비스 센터로 전화했을 경우 전화일시, 서비스센터 직원 이름 등을,지역이민국에 출두했을 경우에는 역시 방문일시와 이민국 직원 등의 정보 등을 통보해야 한다.
그럴 경우 옴부즈맨실이 재점검해 조치해주게 된다고 밝혔다.
워크퍼밋카드는 지난해 7월 영주권 대란을 겪었던 30만여명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이 대거 1년짜리 카드를 갱신해야 하는 시기를 맞아 신청서들이 쇄도하는 바람에 갑자기 심한 적체, 지연사태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