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renew fee-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473773
    EAD 71.***.115.34 2315

    저는 I140 승인받고 I485 pending중입니다. 따로 신청했습니다.485는 2008년 1월에 인상된 fee로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EAD 받아서 2009년 1월에 expire 됩니다. 제가 EAD 를 renew 하여고 하는데, $340 을 내야하나요. 저의 경우 instruction을 보니까 안되도 될것 같은데,

    Renewal EAD: If this is a renewal application and you areapplying under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a filing fee isnot required:
    5. (c)(9) or (c)(16) adjustment applicant who filed for adjustmentunder the fee structure implemented July 30, 2007.

    변호사 왈 처름에 신청할떄만 공짜고, 이번에 renew떄는 돈을 내야한다네요.

    “The instructions regarding fees on the EAD renewal are misleading. Only your first I-765 filing is free with that adjustment, and you already used the free fee waiver when you applied for the I-765 concurrently with your I-485”

    경험 있으신분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신청시 돈응 보내야 하나요?
    감사드립니다.

    • 혼자하세요 67.***.123.140

      여기서 검색해보면 혼자하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 있을 거예요. 변호사 통하지 말고 혼자하세요.

    • EAD 71.***.115.34

      제가 혼자 할려고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ad free 71.***.102.86

      2007년 10월 이후에 485 접수 하신분은 갱신시 접수비가 면제됩니다.
      이번에 7월에 갱신했는데 접수비를 면제 받고 새카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없이 할 수 있고요.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 발급받는 것 같이 쉽습니다. 변호사에게 돈 주지 마세요. 나도 350불에 접수비 340불 달라고 하더라고요.. 도둑놈들…

    • ㄷㄷ 76.***.160.102

      도둑놈이라는 표현은 좀.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하지. 쩝. 당신은 꽁짜로 일하고 사나?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지만,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군요. 뭐하는 사람인지 참 궁금하네요.

    • 지나가다 136.***.240.234

      왜 도둑놈이라고 하는지 글을 잘 읽어보시면 알텐데요. ead free님이 그 변호사를 도둑놈이라고 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청구하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수임료 350불 때문이 아니라 원글 쓰신 님의 사정이 접수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속이고 340불을 청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는 자기가 응당해야할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오히려 고객을 사기 치려 했기 때문에 사기꾼이든 도둑놈이든 날강도든 뭐라 불려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