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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07년 대란에 EB3로 485 들어갔고 140은 그 전에 approve 되었습니다.
조만간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H-1B 스폰서 대신 EAD 카드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회사 옮기는 준비 과정 중 변호사 말로는 portability만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와서 EAD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ㅡ.ㅡ
1. 회사를 옮기는 시점이 9월 중순 쯤입니다. 지금 EAD을 신청해도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EAD가 나오기 전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건가요?
2. H-1B 스폰서를 받는다고 해도 9월 중순 이전에 H-1B transfer approve가 나지 않으면 안되는 건가요?
3. portability란… EAD던, H-1B던 둘 중 하나는 받아놓고 또 해야하는 게 portability인 건지요?
4. EAD를 직접 할 수 있다면 어디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직접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 대비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요? 또는 직접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하는 점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에게서는 자세한 답변이 없어서 답답해 하고만 있습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