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 H-1B Transfer / Portability?

  • #482422
    이직문의 69.***.88.92 2307

    안녕하십니까,

    2007년 대란에 EB3로 485 들어갔고 140은 그 전에 approve 되었습니다.
    조만간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H-1B 스폰서 대신 EAD 카드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옮기는 준비 과정 중 변호사 말로는 portability만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와서 EAD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ㅡ.ㅡ

    1. 회사를 옮기는 시점이 9월 중순 쯤입니다. 지금 EAD을 신청해도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EAD가 나오기 전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건가요?

    2. H-1B 스폰서를 받는다고 해도 9월 중순 이전에 H-1B transfer approve가 나지 않으면 안되는 건가요?

    3. portability란… EAD던, H-1B던 둘 중 하나는 받아놓고 또 해야하는 게 portability인 건지요?

    4. EAD를 직접 할 수 있다면 어디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직접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 대비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요? 또는 직접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하는 점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에게서는 자세한 답변이 없어서 답답해 하고만 있습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5.***.64.178

      EAD를 사용하셨다가 영주권이 거부되게 되면 불법 체류를 한 것이 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H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셔야하고, portability는 동일한 업종일때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ortability하고 상관없이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AD를 쓰지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H비자를 발급받으세요.

      일단 H비자가 접수만 되어 있으면 불법 체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AC21 법률에 의한
      H1B Portability와 영주권 Portability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2. H1B로 옮기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Petition을 신청하기만 하면 승인되지 않아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H1B portability라고 부릅니다.

      물론 H1B 대신 EAD card를 사용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H1B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엄밀하게 말해서 영주권 스폰서는 영주권이 나온 이후에 일을 할 회사로, 영주권 신청 중에는 당장 그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일하는 회사 (H1B 스폰서 또는 EAD card로 취업한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와 달라도 됩니다.

      즉, 위에 말한 H1B를 옮기는 경우, 그 새로운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통 같을 것이고, 또한 같은 것이 영주권 심사를 받을 때도 좋습니다.

      영주권 portability는 현재 일하는 회사와는 상관없이 미래에 영주권이 나오면 일을 할 회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영주권 스폰서 변경 사실을 미리 이민국에 알리는 사람도 있고, 알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