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8월 140 일반접수
2020 11월 EB3 로 485, 765접수
2021 3월 승인
2021 6월초 biometric
콤보 안나와서 6월부터 일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5월에 변호사한테 expedite 부탁했고 캘리 상원의원한테 편지를 5월말쯤 보냈습니다. 제가 RN이고 회사에서 제가 필요한 상황이라 회사 편지도 보냈다는데 지금까지 아무소식이 없네요.
변호사에게 이민국에 inquiry를 넣어 보라고도 했는데 프로세싱 타임(4.5-10개월)이라 자격이 안된다고 하네요.
상원의원한테 부탁하는 것과 이민국에 expedite신청이 다른건가요?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은 보통 언제 오나요?
변호사가 쓴 레터에서 단순히 RN이고 essential worker로 회사에서 필요하는쪽만 언급했어요. 금전적 손해, 가령 한달에 의료보험으로 1500 불이상 페이에서 빠져나가는데도 언급을 안한 부분이 처리가 안된 이유인가 싶기도 해요.
여기 고수님들한테 들은 정보로 변호사한테 코치했는데 일처리 너무 못하는거 같아요.
140도 프리미엄 안된다고 무안주고 짜증내더니 본인이 그걸 몰라서 놓친거였어요. 2번 RFE받고 8개월 걸렸습니다.
이번에 기존 EAD가 만기되었고 485기반 EAD카드가 안나왔는데도 일해도 된다는 위험한 조언을 해서 제가 고용주를 설득하느라 힘들었네요.
변호사만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