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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현재 EB2 로 I-140 은 APPROVED 되었고, I-485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HIB의 만료 기간은 내년(2009년 3월)이고, EAD CARD 상의 EXPIRE DATE 은 이번주(2008년 11월) 까지 이고, RENEWAL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출장 때문에 AP 를 사용하고 있구요…
제 질문은 AP 를 사용한 이후로는 HIB 의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EAD CARD 도 RENEWAL 하지 않았고(왜냐면, 저희 변호사님의 말씀으로는 최최의 SPONSOR 해준 회사에서 현재도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RENEWAL 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실질적으로 HIB 도 더이상 유효 하지 않다면 I-485 가 접수 되어 있는 상태이니 신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는것이 불법으로 간주되는것인가 입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 AP 를 사용했다하더라도 H1B 가 아직 유효 하다면 내년에 다시 연장을 하면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지금 이라고 EAD CARD 를 다시 RENEWAL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위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