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card problem

  • #473531
    june 134.***.255.18 2303

    고수님들께 질문 여쭙습니다. 8월 11일로 카드 오더 됐다는 이메일과 12일 승인 메일 발송 했다는 이메일 받았는데 카드가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10월 2일이 만기인데 그전까지도 안오면 승인 메일 발송했다는 이메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수가 없나요?

    페이 끊기면 큰일인데 이거 걱정이 태산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 69.***.135.115

      이메일 카피로 hr에 양해를 구하시고 이민국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메일이 중간에 사고난것 같습니다

    • 저랑 71.***.247.161

      같은 상황이시네요. 카드 오더 8월26일에 했는데 아직도 안오구 있구요 이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했더니 30일 지나서 전화하라구만 하더라구요. 그전엔 자기네가 해줄일이 없다면서… june님은 30일 지났으니 전화한번 해보는게 어떨지요. 좋은소식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승인 이멜만 갖고도 일을해도 되는지 카드는 어떻게 다시 받을수 있는지… 저두 피가 마릅니다.

    • june 128.***.67.41

      그게 접수하고 90일이 지나야 물어 볼수 있다고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에 부탁했습니다. 오늘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했냐고 물어 보니 그쪽에 또 30일 시간을 줘야 된다네요. 그럼 당연히 만기일 넘어 가는데 혹시 승인메일만 가지고 일해도 되는지 아시는분 있나 해서 질문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받았을때나 올해 주변에 봐도 승인 메일 받고 3일내에 카드 도착하더라구요. 빨리 우체국에 알아 보세요.

    • Ray 209.***.124.98

      Form I-9을 보시면 시민권/영주권이 없는 사람의 경우, 무엇인가 일해도 된다는 증명을 보여줘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EAD card’를 회사에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EAD card의 정보가 기록된 폼 I-9을 보관하고 있다가 정부기관에서 요청 시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 회사의 경우, 꼭 EAD card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I-765가 승인되어 working authorization에 문제가 없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EAD card를 꼭 보고 폼 I-9에 기록을 남겨야 합법적이라는 거지요.

      회사와 잘 얘기해 보세요.

    • luke 67.***.234.26

      회사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므로 받으신 메일 2개 모두 hr에 보여주시고 양해를 구하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전화하셔서 본인 case 넘버 알려주시고 문의하시면 좋은일이…

    • june 99.***.108.124

      중간에 메일이 사라진게 분명해 졌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오래전에 보냈다고 하고 다시 신청해서 기다려야 된다는데 요즘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참 그렇게 중요한 메일을 기냥 보통 메일로 보내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지내들은 보냈으니 다 우리 책임이라니 상식이 안통하는 이민국이네요. 윗분도 빨리 다시 신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