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Card Expire 되고 Renew Card 받기 전에 일하는 것

  • #501346
    요한아빠 67.***.86.178 2776
    안녕하세요.

    I485 Pending 중 EAD로 일하고 있는데 EAD Card Renewal 신청을 한뒤 Card 수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세번째 e-File로 하는 Renew인데 혹 이번에는 Finger Print가 있을런가 해서 사진을 보내지 않았더니 보충 서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Renew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진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경우를 겪은 다른 분은 자기 변호사가 얼마간(몇 달)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기간 동안 일을 했고 얼마 전에 영주권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꾸벅).  
    • 지난 2010년 기사 71.***.38.147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유효기간이 끝난 워크퍼밋카드로 계속 일했을 경우 그 불법취업기간이 180일(6개월)이 넘으면 영주권신청까지 기각시키고 있다고 이민변호사들은 전했다.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6개월이상 갱신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완서류 제출 요구를 받아 대기하고 있을 경우 등이 겹치면 쉽게 그 기간을 넘겨 날벼락을 맞을 위험이 있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워크퍼밋카드 갱신신청을 한 후에 75일이 경과했음에도 새카드가 오지 않으면 즉각 이민국 커스토머 서비스 센터(1-800-375-5283)로 전화를 걸어 신속처리를 요청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더욱이 법적시한이 90일이 지났어도 새카드를 받지 못할 경우 커스토머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면 고등이민국인 서비스센터에서 임시 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밝혔다.
      이민변호사들은 무엇보다 현행 워크퍼밋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전부터 일찌감치 갱신신청서를 접수하라고 권했다

    • 요한아빠 67.***.86.178

      친절하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