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card

  • #441437
    도움필요 69.***.106.108 2617

    안녕하세요.
    금년6월초에 회사변호사를통해 i-140/485를 파일했습니다.
    회사변호사 얘기로는 저의 H1-B가 2008년까지유효하기때문에
    EAD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EAD를 신청해서
    혹시 있을지모를 lay off 상황에 대처하고 싶습니다만 회사측 변호사이기
    때문에 push할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단독으로 회사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EAD card를 신청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다른 궁금점은 i-485를 먼저 신청하고 후에 따로 EAD를 신청해도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렇한 일들이 가능하다면 EAD 카드는 신청후 어느정도 기다려야 하는지요?
    저는 EB-2 case 입니다.

    감사합니다.

    • ace 63.***.30.10

      예, 가능합니다.
      저도 6/1일 인터넷통해서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지난 주에 카드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더군요..
      순서는,

      – 인터넷 통해서 신청, 확인물 프린트
      – 전화로 bio-metric 2 예약해서 집 근처에서 지문찍고
      – 요구서류들을 Mail을 통해서 Texas의 서비스 센터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서 이것 저것 검색해보고 직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