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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년6월초에 회사변호사를통해 i-140/485를 파일했습니다.
회사변호사 얘기로는 저의 H1-B가 2008년까지유효하기때문에
EAD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EAD를 신청해서
혹시 있을지모를 lay off 상황에 대처하고 싶습니다만 회사측 변호사이기
때문에 push할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단독으로 회사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EAD card를 신청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또다른 궁금점은 i-485를 먼저 신청하고 후에 따로 EAD를 신청해도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이렇한 일들이 가능하다면 EAD 카드는 신청후 어느정도 기다려야 하는지요?
저는 EB-2 case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