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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운 좋게 EAD Card 를 받았습니다. 현재 Status 는 H1B 이며 올 9월에 끝나게 되며 연장을 할까말까 고민인 상황입니다.
3순위 비숙련이기에 10월까지 그리고 올해 말까지도 영주권이 승인이 날 수 있을까 의문인 상황이라 H1B 를 연장을 해야하는게 맞는거 같기도 한데, 결정하기 전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여쭤봅니다.
영주권 거절이 날 경우는 당연히 H1B 연장을 안했으니, 체류신분이 없어지는 것이 확실한데,
만약 기다리다보면 영주권이 나온다는 가정이 있을 시, H1B 연장을 안하고 EAD 카드로 연명해도 되나요? 그래도 신분엔 문제가 없는거겠죠?
EAD Card를 받고나서 사용한다는게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건가요? 현재 H1B 회사와 영주권 진행회사가 같은데, EAD Card 받고나서 회사에 알려서 변경해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