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AD Card 수령 후 H1B 연장 EAD Card 수령 후 H1B 연장 Name * Password * Email 학생비자이신분들 보다는 나은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영주권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신분유지을 위해 등록금을 내고 학교다니고 학생신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해야하니까 보통 캐쉬잡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들 지치고 힘드시죠 H비자는 그래도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이니까 등록금을 내야한다던지 등등의 금전적 손해가 있는것도 아니고.... 저라면 영주권카드를 완전히 내손에 받기까지 H신분을 유지 하겠습니다. 혹시나 연장한후에 3년이내에 영주권이 안나오더라도 취업비자 6년이 만료되기전에 영주권 485가 들어가신거라1년씩 추가로 연장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상황을 대비한다면 지금 당장 H신분 연장에 들어가는 돈 & 시간 이게 당장은 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롱텀으로 보자면 여러모로 심신의 안정 및 금전적인 부분에서 세이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