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Card 수령 후 H1B 연장

  • #3712224
    dddd 134.***.47.226 1297

    안녕하세요,

    얼마전 운 좋게 EAD Card 를 받았습니다. 현재 Status 는 H1B 이며 올 9월에 끝나게 되며 연장을 할까말까 고민인 상황입니다.

    3순위 비숙련이기에 10월까지 그리고 올해 말까지도 영주권이 승인이 날 수 있을까 의문인 상황이라 H1B 를 연장을 해야하는게 맞는거 같기도 한데, 결정하기 전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여쭤봅니다.

    영주권 거절이 날 경우는 당연히 H1B 연장을 안했으니, 체류신분이 없어지는 것이 확실한데,

    만약 기다리다보면 영주권이 나온다는 가정이 있을 시, H1B 연장을 안하고 EAD 카드로 연명해도 되나요? 그래도 신분엔 문제가 없는거겠죠?

    EAD Card를 받고나서 사용한다는게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건가요? 현재 H1B 회사와 영주권 진행회사가 같은데, EAD Card 받고나서 회사에 알려서 변경해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ad 174.***.237.214

      Ead가 리스크가 큽니다. 요새 이민국 케이스적체가 너무 심해서 비숙련이 계속해서 펜딩되고 ead카드를 다시 연장해야될때쯤 제시간에 안나와서 일도못하고 해외입출국도 안되는 상태가 될수 있을거같은데

      최대한 h1b유지하시면서 기다리시는게 나을듯 싶고 굳이 ead는 신분이 아니땜에 h1b지위 포기하시는거아닌이상 따로 업데이트해줘야할건 없을거같습니다.

      • dddd 134.***.47.226

        네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바람 97.***.96.189

      1. H비자는 연장계속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질문은 “F비자로 있는데 485 pending신분이니 F비자를 연장하지 말까요 아니면 485승인날때가지 유지할까요”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H비자 연장안해도 되긴합니다만, 혹시나 485거절되면, 체류비자가 없기때문에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2. H비자는 합법적 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일 뿐이고요, EAD는 영주권인터뷰 시에 EAD받고 그 스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H비자와 EAD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당연히 EAD받았다고 회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EAD를 회사에 알려줘야 회사에서도 EAD번호로 신고/서류 처리 할 것입니다. EAD번호로써 스폰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영주권 인터뷰시 스폰회사근무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EAD번호가 나중에 영주권카드 번호와 동일합니다.
      만의 하나이지만, 3순위 비숙련 청원이기 때문에 USCIS에서 회사에 실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AD는 당연히 회사에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SSN은 H때 받은 것으로 사용하고 계시니, 기존 SSN사용하시면 됩니다.

      3. 만약이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해당안되겠지라는 유혹을 뿌리치셔야 합니다. 당연히 나에게 올 수도 있고, 여기 게시판 보시더라고 만약의 일들이 나에게 온경우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인터뷰 없이 영주권 승인나면 더 좋겠지요.

      • dddd 134.***.47.226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흠.. 74.***.71.226

      학생비자이신분들 보다는 나은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영주권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신분유지을 위해 등록금을 내고 학교다니고 학생신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해야하니까 보통 캐쉬잡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들 지치고 힘드시죠

      H비자는 그래도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이니까 등록금을 내야한다던지 등등의 금전적 손해가 있는것도 아니고….
      저라면 영주권카드를 완전히 내손에 받기까지 H신분을 유지 하겠습니다.
      혹시나 연장한후에 3년이내에 영주권이 안나오더라도
      취업비자 6년이 만료되기전에 영주권 485가 들어가신거라1년씩 추가로 연장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상황을 대비한다면
      지금 당장 H신분 연장에 들어가는 돈 & 시간 이게 당장은 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롱텀으로 보자면 여러모로 심신의 안정 및 금전적인 부분에서 세이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dddd 134.***.47.226

        네 윗 분들 모두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 답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좀 크게 느껴지더라도 롱텀으로보면 연장하는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의 두분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Abc 68.***.17.173

      제가 최근에 콤보를 받았는데 H1B 가 이번 8월이 6년 끝나는 날이라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 변호사는 콤보를 사용하면 H1B 익스텐션이 안된다고 둘중하나만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콤보 안쓰고 H1B 만 익스텐션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콤보도 쓰고 H1B 익스텐션도 가능하셨나요?

    • Abc 68.***.17.173

      제가 쓴 위의 댓글에서 제가 EAD 카드를 콤보카드라고 자꾸 칭했네요. ^^;;

    • 흠.. 74.***.71.226

      EAD쓰면 기존 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1 extension이 안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신분상태에서 EAD받으면 다들 고민하시는거에요. EAD안쓰고 학생비자 유지하면서 영주권 기다릴것인지
      EAD쓰고 학생신분 버리고 영주권 펜딩상태로 영주권 결과 기다리면서 미국에 체류할것인지

      같은 맥락으로
      H비자 상태에서 콤보카드 받았고
      외국 나갔다가 콤보카드(여행허가서)로 입국하면
      기존 신분 H1 사라지는거라서 미국 입국 이후에 콤보에서 받은 EAD로 일하면서 영주권 기다리는거구요.

    • Abc 68.***.17.173

      흠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가 완벽히 됐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