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 AP 갱신에 관해서

  • #430220
    시카고EE 24.***.177.53 3713

    140+485 동시 접수를 하면서, EAD와 AP도 신청을 했었는데,
    2005년 5월에 1년이 끝납니다.
    저는 현재, H1b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EAD를 반드시 연장해야 되는건가요? (H1b가 아직 2년더 유효합니다.)
    AP는 한국에 갈일 없으면 안해도 되는거 같은데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위키 68.***.196.25

      H1 취업이민자의 EAD와 AP는 그냥 만약(갑작스런 실직등)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 갈일 있더라도) 없어도 무방합니다.

    • 위키님 63.***.65.243

      그럼 윗분 같은 분은 만약 레이오프 당해도 이에디 카드가 있음 485 가 펜딩 상태면 신분상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이에디가지고 다른 회사 그냥 들어가도 되나요?
      저도 같은상황이라

    • 위키 68.***.196.25

      EAD는 체류신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I-485 제출한 사람은 승인/거부 되기전날까지 Pending AOS라는 합법체류 신분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