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ad Reply 2011-06-2818:47:53 #497381 권상욱 75.***.75.42 3512 현제 ead card 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ad 받은뒤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네요, 영주권 수령후 일할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ead 로 일하는것이 불법인가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은비아빠 99.***.247.223 2011-06-2819:48:30 영주권 받기전에 ead 카드로 합법적으로 일하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 좀 의아한 데요. ead 카드 수령후 회사에 다시 한번 제시해 보세요. 못하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Reply ead 64.***.249.6 2011-06-2819:56:36 아시다시피 EAD카드가 있어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순간 EAD카드의 효력이 사라지는 위험성이 있지요. 제 경우도 영주권신청후 EAD카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사에서 H1비자를 신청한후 입사했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