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 RENEW해놨는데….

  • #473941
    ….. 69.***.222.246 2214

    아직 입니다…다음주 말이면 EXPIRE인데,아래 글들을 보니일을하고 첵을 받으면 안된다고…캐쉬로 받거나 나중에 보너스 형식으로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나중에 485심사할때 일을 했는지 않했는지 어떻게 이민국에서 알아보나요? 텍스보고 한걸 보려고 IRS에 CONTACT을 하나요? 그렇다면 이민국에서는 제 소셜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내서 REJECT 한다는건지요?
    좀 이해가 안되서요..아니면 회사로 연락을해서 알아본다는건가요?

    • 나그네 69.***.153.103

      불안해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실 분은 안계시는지요.
      노동허가없이 일을 하면 당연히 불법이고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때
      그것이 영주권 거부의 빌미가 되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원글님께선 워크퍼밋없이 일을 안하시는게 나중에 약점을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 사이트에서 언젠가 보았던 기억이 나는군요.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노동허가없이 6개월 이상만
      일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 또한 정확한 근거를 제지하지 못하고 “설”만 전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정보를 공유하셨으면 합니다.
      어제도 어느분이 워크퍼밋없이 일을해서 종교비자가 리젝되었다고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늘 불안한 요소들입니다.

      ead 카드가 나올 것이다 예상하고 일을 계속하다보면 약간의 갭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식구들과 어렵게 생활하시는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인데
      워크퍼밋이 없어 일을 그만두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면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10월2일이 익스파이어 날인데 아직 워크퍼밋을
      받지 못했습니다.(7월16일 접수)
      답글 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