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 수령-한국방문-배우자 따로입국 시 문제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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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티 72.***.245.117 2690

    안녕하세요,

    OPT 신청했고 EAD 카드 오면 들고 와이프랑 한국방문할 예정입니다.
    OPT 시작날짜는 7월16일, 실제 일 시작은 7월 23일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저 먼저 
    입국 하고 와이프는 한달 정도 후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EAD카드를 들고 미국에 입국해야 하니, 와이프는 나중에 입국할때
    제 EAD 카드 카피본과 오퍼레터 밖에 들고있을 수가 없네요.. 혹시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자들이나 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선민 72.***.152.121

      OPT 용 EAD 를 받으신 후에 출국했다 재 입국 하시려면, EAD 와 job offer letter 외에도 **유효한 F1 학생비자, 여권, 그리고 I-20 signed for travel within 6 months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인께서는 **유효한 F2 비자, 여권, 배우자용 I-20, 그리고 질문하신 분의 EAD 와 job offer letter 복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두분 모두 OPT 중 재입국 하시려면 유효한 F1/F2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최선민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