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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영주권 신청하고 140 통과되고 485 대기 중인데, 나오는 EAD 카드로 일을 하고 있씁니다.
EAD가 올해 4월27일경에 만료되는데, 작년 11월 초에 연장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새 EAD 카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4월말에 만료되었지만, 리뉴 접수한 접수 notification 으로 자동 180 연장으로 올해 10월 27일까지 일할 수 있어서…
대학에서 가을학기 강의 2개를 맡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EAD가 10월 27일 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강의를 중단해야 할까요?
전공에서 졸업requirement에 들어가는 중요한 과목이라서 수강생들은 학기 도중에 선생이 바뀌면 황당할 것 같기는 한데…
EAD카드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르치면 불법일까요?? 미국인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데, 변호사에게 얘기해도 이민국에 알아보겠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기만 하니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