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 신청한 EAD 카드 도착하기 전에 일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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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te 75.***.5.205 633

    niw 영주권 신청하고 140 통과되고 485 대기 중인데, 나오는 EAD 카드로 일을 하고 있씁니다.

    EAD가 올해 4월27일경에 만료되는데, 작년 11월 초에 연장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새 EAD 카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4월말에 만료되었지만, 리뉴 접수한 접수 notification 으로 자동 180 연장으로 올해 10월 27일까지 일할 수 있어서…

    대학에서 가을학기 강의 2개를 맡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EAD가 10월 27일 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강의를 중단해야 할까요?

    전공에서 졸업requirement에 들어가는 중요한 과목이라서 수강생들은 학기 도중에 선생이 바뀌면 황당할 것 같기는 한데…

    EAD카드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르치면 불법일까요?? 미국인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데, 변호사에게 얘기해도 이민국에 알아보겠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기만 하니 답답하네요.

    • dfdf 24.***.127.213

      네 원칙적으로 받기전에 일하는건 안됩니다… 만료 6개월전부터 갱신신청 할수있고, 접수증 받고 6개월 일하게 해준거는, 대부분 그 기간안에 나오기 때문인데,, 1년 가까이 걸리는건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진즉에 이민국에 연락을 하셨어야 했을텐데..

    • ㅇㅇ 172.***.228.159

      네. 저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uscis에 전화해서 tier 2 상담원 바꿔달라고 난리칠 거 같네요. ;;;

    • 69.***.44.250

      도착하지 않았다는게, 리뉴 승인은 됐는데 카드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승인이 안되어서 도착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후자같은데…몇일 안 남았으니깐 곧 중단…

    • 23123 71.***.197.31

      리뉴 신청하셨으면 EAD 카드 자동으로 연장되어서 일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 Won Law Firm 72.***.204.81

      이민국에 연락하셔서 expedite request를 직접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cali-northern 73.***.19.226

      10월 27일이 연장 180일이니 위의 변호사님 말씀처럼 서둘러 expedite request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10월 6일 연장 만료되어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서둘러서 연락해보시고 닥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 시기안에 받을수 있는 보장 역시 없지만 27일 이전에 받아 하시는 강의에 무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둘러 담당 변호사랑 이야기를 하세요. 저 같이 기간은 넘긴 케이스가 많은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