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자동연장 6개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3671321
    아이고… 98.***.133.152 735

    I-485(EB 2)를 3년 전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펜딩중이네요.
    그동안 콤보카드를 사용해서 일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신청한 콤보카드가 아직 안나오고 있네요.
    이미 콤보카드는 만료 되었지만, 6개월 자동 연장 조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자동연장 마저도 이제 3월 말이면 끝나게 되는게 문제입니다.
    영주권 수속을 맡긴 LA 에 있는 법무사에 따르면 만에 하나라도 다음달 말까지 안나오면,
    자동연장 이후에도 또 다시 6개월간 일 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INA Section 245(k) 조항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에휴… 왜 이렇게 오래 기달리는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 급행 173.***.82.105

      Expedite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 EAD 69.***.49.17

      최근에 Healthcare worker에 한해서 expire date 한달 혹은 이미 지난자에 대해서 fast track으로 expedite를 받고 있습니다.
      healthcare worker 라고 해서 의료 종사자 뿐만 아니라 여러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청하고 이틀만에 approved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google에서 EAD expedite healthcare worker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래요

    • 아이고… 98.***.133.152

      급행 님, EAD 님… 좋은 조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pedite 라도 한번 시도해봐야 겠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니 사람이 무력해 지네요. 감사합니다!

    • 인내 67.***.156.242

      다음달 말까지 안나오면, 자동연장 이후에도 또 다시 6개월간 일 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6개월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이번달 말에 180일 끝나거든요. 저희 변호사는 일 그만 두고 기다리라고 하던데요..

    • 아이고… 192.***.153.80

      영주권 받을 때까지 문제의 소지가 없게 하려면 안하는게 좋겠죠. 하지만 구글에서 위 조항을 살 펴보면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