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와 영주권

  • #474937
    Daru 76.***.120.191 2405

    기본지식이 너무없어 여쭙니다.
    영주권을 받고도 일을 하려면 EAD를 계속 유지해야하는지, 아니면 영주권만으로 합법적으로 일을할수있는건지 모르겠슴니다.

    • . 71.***.54.157

      절두절미하고
      미국영주권은 일정기간동안 미국내 체류및 일하는것을 허락하는 서류입니다.

    • 명료 62.***.52.224

      간단명료하게…

      영주권은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AD는 영주권 발급에 하도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기다리는 기간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게 일정기간동안만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이것도 필요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EAD가 필요없습니다.

    • 그러면 76.***.12.143

      그러면 EAD없이 H-1을 가지고 영주권을 기다려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어짜피 육년 연장이 되고, 그때까지 못받아도 브리지 룰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EAD와 H-1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그건 67.***.100.203

      그러면님…차이는..비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H1으로 일하고 있으면 485가 거절되더라도 H1 유효기간까지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구요. h1없이 ead로 일하다가 485 거절되면 그날부터 불법체류 되는 거니깐요.
      그리고..ead와 h-1 수속비용도 차이가 있죠. h1연장비용이 1,000불 이상 되지 않나요? ead는 연장하는데 340불 냈구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자 h1을 연장하는 것일뿐 ead를 가지고 일해도 다른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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